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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과 경찰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보도자료] 감사원과 경찰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7
조회수 2650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이고(정보공개법 제3), 정보비공개 처분의 근거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단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부분공개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폭넓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비공개하려면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83426 판결, 20018827 판결, 20064899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청구정보 전체가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정보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8050판결, 대법원 2005241 판결, 대법원 201744558 판결 등 참조).

 

비록 1심 법원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과 경찰청의 업무 성격으로 볼 때, 이 두 기관은 국회, 검찰, 청와대보다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다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정보가 공개되면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감사원과 경찰청의 비공개사유 및 근거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처분은 행정심판에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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