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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76] 혜택만 받고 건물주들 마음대로 쓰는 '공개공지'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76] 혜택만 받고 건물주들 마음대로 쓰는 '공개공지'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1-01-27
조회수 2926

건축주 마음대로 쓰는 '시민 쉼터'

 2016.06.13.

 

건축법상 공공용도인 '공개공지', 건축주들에 의한 불법 전용 실태 '여전'...서울시내 1708개 중 1502개 점검 결과 61개소 불법 적발

 

1992년 이후 건설된 대형 빌딩들은 대개 소규모 공원·광장 등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른바 '공개공지(公開空地)들이다. 콘크리트로 가득찬 회색빛 도시에 여유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건축주에게 혜택을 주면서 조성된 시민의 공간이다. 그러나 자치구 등의 소홀한 관리 속에서 건축주들에 의해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사 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3104923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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