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활동보도 42] 급식비 182억원, 검찰도 면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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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 아시아경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29 |
조회수 | 5654 |
檢 "공무원 급식비 이중 지원, 횡령 아냐" 2016.07.19. "불법이라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해 고의성 없어...불기소 처분"...위례시민연대 "고의성 다분, 항고할 것" 반박 검찰이 급식비를 이중 지원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부지검은 이 단체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전ㆍ현직 구청장과 공무원 28명 등 총 3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전체기사 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915442780862 [관련뉴스] 예산 '횡령'한 공무원들이 '무죄'라는 검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242041334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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