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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작성자 위례시민연대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2386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 기업주, 경영책임자, 정부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노동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시민의 피해도 포함되고, 공장의 잦은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매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재해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6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 수는 1101, 재해자 수는 51797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도 재해자 수는 1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세계 10대 무역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라는 지적에 정부와 정치권은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하는 문화는 뿌리째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OECD 국가들에서 많이 제정되었고 제정되는 추세이다. 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가 대폭 감소하고 참사 피해를 예방하려는 사회적 변화가 생겨났다.

영국은 2007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적용 대상은 기업, 정부 부처, 경찰, 군대 등에 모두 적용된다.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 이 법 적용 이후 산재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호주는 2003산업살인법을 제정하였다. 25년형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법 적용 이후 산재 사망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캐나다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1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할 사업장은 물론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겨 노동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인위원장이 지난 1110일 정의당 ‘1호 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참 의사를 밝힌 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의 반대에도 기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법안을 낸 것은 진일보한 일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히 할 차례다.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출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주민의원, 이탄희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아직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하청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음을 맞고, 매년 10만명이 다치고 질병을 얻는 참담한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2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의 사망 2주기이다. 이낙연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을 하라고 압도적인 의석을 갖게 해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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