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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2014.1.24)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2014.1.24)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2-13
조회수 5890
사단법인 위례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  일시 : 2014년 1월 24일(금) 18시 30분 ~ 20시 10분
❍  장소 : 법인 사무실
❍  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개정안 심의, 의결
     제2호 의안 : 2013년 활동 및 결산안 심의, 의결
     제3호 의안 : 2014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수립 경과 보고
     - 임시총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
     - 기타 안건  



<18시 30분 개회>

의장(임근황) : 2014년 새해가 시작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임시총회에 참석하신 이사 및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법인 설립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총회의 성원을 보고해 주십시오.

상임이사(황기룡) : 사단법인 위례 정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하여 2014년 1월 24일 현재 법인의 회원은 총 134명으로, 책임회원 56명, 후원회원 78명이며, 의결권이 있는 책임회원 56명 중 참석한 책임회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의장(임근황)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단법인 위례의 제1차 임시총회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첫 번째 안건으로 정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황기룡) :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비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지정의 이유로 기부금의 공개와 잔여재산 처리를 명확히 하는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여 올해 1/4분기인 3월말 지정을 위하여 이번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정관개정안에 대해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의장(임근황) : 그럼 준비된 유인물과 정관개정안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 이사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유인숙 이사 : 정관개정은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하며, 개정 후의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임이사(황기룡) : 우선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개정 후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신청과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정관변경승인을 받은 후 다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 여부는 3월말에 공고되며 주무관청을 통해 우리 법인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의장(임근황) : 그밖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가요?
      (모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모두 “예”라고 함)
      그럼, 정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제2호 의안 2013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께선 지난해 활동 보고 및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허영기 감사께서는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황기룡) : 지난해 사단법인 위례의 주요한 활동을 보고 드리면, 주거복지활동으로 (사)주거권연합과 함께 법인 사무실을 사용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총 12회의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하남시 춘궁동 주민텃밭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가꾸었으나 새해에는 다른 경작지를 물색해야 하고, 송파파인타운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 택배사업단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저소득층 아동 축구교실 운영지원, 정월대보름, 단오행사, 주민한마당 등의 행사를 참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임근황) : 수고하셨고, 2013년 활동보고에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회원 계신가요?
      (모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2013년 활동보고는 준비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2013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이사의 결산안 보고 후에 허영기 감사께서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황기룡) : 2013년도 결산안은 지난 2014년 1월 1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두 분의 감사에게 제출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오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2013년도 결산은 2012년도에 290,580원이 이월되어 수입부는 CMS회비 13,828,890원, 후원금 13,725,000원, 기타수입 17,843,795원으로 총수입 45,688,265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12,199,440원, 사업비 13,019,650원, 운영비 20,456,580원으로 총지출은 40,675,670원이며, 2014년도에 5,012,595원이 이월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임근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기 감사 : 지난 1월 14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사무국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보다 공신력있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감사의견서를 유인물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임근황)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된 결산안과 감사의견에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심우기 이사 : 수입부에서 기타수입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상임이사(황기룡) : 기타수입엔 예금이자와 목적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입항목에 비해 많은 것입니다.

의장(임근황) : 그밖에 다른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가요?
      (모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2013년도 결산안 및 감사보고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2014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을 수립, 법인의 발전을 위한 비전워크샵 논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예정인 비전위크샵은 법인의 과거역사와 현재의 위상, 미래 발전상, 주요활동방향 및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한 후 2014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워크샵의 자세한 일정은 2월에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워크샵 운영방식과 일정을 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이사 계신가요?
      (모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세 번째 안건은 비전워크샵에 대한 일정과 세부 안건은 2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준비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두 “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으로 오늘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총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하여 회의록 기명과 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우리 법인 정관에 따라 오늘 임시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면 의결권이 있는 책임회원을 대표하여 등기이사 임근황, 황기룡, 신왕준, 심우기, 유인숙 이상 5인을 서명위원으로 선임하여 서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모두 “동의합니다”라고 함)
    그럼, 임시총회 회의록 서명은 등기이사 5인이 서명하도록 하며 사단법인 위례 제1차 임시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0분 폐회>

  이와 같이 2014년 1월 24일 개최된 사단법인 위례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서명위원에 선임된 등기이사의 기명, 날인하여 보관함을 확인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서명위원 :
이 사 장   임 근 황
상임이사  황 기 룡
이    사    신 왕 준
이    사    심 우 기
이    사    유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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