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단법인 위례 제1차 임시총회 소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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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4-01-15 |
조회수 | 3659 |
사단법인 위례 정관 제19조(총회의 구성),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제1차 임시총회를 2014년 1월 14일 개최된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소집함을 공지합니다. - - - 아 래 - - - * 일시 : 2014년 1월 24일(금) 18시30뷴~ * 장소 : 법인사무실 * 안건 : 1. 정관개정안 심의, 의결 2. 2013년 활동 및 결산안 심의, 의결 3. 2014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수립 경과보고 4. 기타 2014. 1. 15 사단법인 위례 대표 임근정 - - - - - - - # 참고 : 정관 관련 조항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책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홀수연도 3월 31일 이전까지 소집하며, 짝수년도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책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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