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참여와 후원

法 "서울대, 황창규·나경원 임용 관련정보 공개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法 "서울대, 황창규·나경원 임용 관련정보 공개하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6-23
조회수 3218
法 "서울대, 황창규·나경원 임용 관련정보 공개하라"
총학생회 "1심 승소, 인사위 명단 제외 모든 정보 공개하라고 판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4.06.23 15:57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를 상대로 낸 초빙교수 임용 관련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 중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해 6월 황창규 KT 사장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초빙교수 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 사장의 사회학과 초빙교수 임용은 구성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나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당시 총학생회는 황 사장과 나 전 의원의 초빙교수 임용 관련 △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등 정보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인사관리 및 경영·비밀에 관한 사유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총학생회는 "재판부는 학교 측이 주장한 항변을 대부분 배척했다"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했던 비공개 사유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1심 판결은 그간 소극적인 서울대의 정보공개 행정에 대해 사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서울대의 이런 행태에 경종을 올려 보다 투명한 교원임용 절차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소식 전,후 글목록
이전글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모두 국가 기밀?
다음글 의정부지법, '분양가 정보공개 대상' 판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