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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분양가 정보공개 대상' 판결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의정부지법, '분양가 정보공개 대상' 판결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5-15
조회수 3373
의정부지법, '분양가 정보공개 대상' 판결

최재훈 cjh@kyeongin.com  
2014년 05월 15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3자와 관련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정효채)는 고양시 공공택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H건설과 시공사 H주택·H토지신탁 등 3개 업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자료에 이름 등 제 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돼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며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수분양자 2명은 2012년 7·8월 분양가격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에 분양가 심의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내리고 H건설에 통보했으나 H건설 등은 고양시의 정보공개결정 처분이 위법하고 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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