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남 한복판 13년 버틴 대기업 불법광고물에 구청 '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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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15-04-28 |
조회수 | 3266 |
[연합뉴스] 강남 한복판 13년 버틴 대기업 불법광고물에 구청 '백기' 2015/04/28 06:21 강남구청, 광고물 불법 인정하다 몇분 심의끝에 '합법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설치된 대기업의 불법 광고물이 비판 여론 등에도 13년간 버티다가 합법화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금융그룹의 로고(CI)를 상징화한 이 광고 조형물은 2002년 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동부금융센터 앞 공개공지에 마련됐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상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전체기사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7/0200000000AKR201504271267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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