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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정부는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5-01-27
조회수 3052
대법원 "정부는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 공개하라"

대법원은 정부에게 서훈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모(42)씨가 "대한민국 서훈 수여자 정보를 공개하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 방송사 기자인 이씨는 지난 2013년 6월 정부의 훈·포장 수여가 부적절한 경우는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소속,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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