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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독]지하철공사 휴대폰 요금 불법 지원, 서울시가 봐줬나? 세부내용 목록
제목 [re] [단독]지하철공사 휴대폰 요금 불법 지원, 서울시가 봐줬나?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6-04-30
조회수 2623
서울메트로

이득형 고객님이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입니다


서울메트로 기획전략처 귀중

귀사가 아시아경제에 전달한 보도설명자료(휴대요금 불법지원 논란) 내용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반박입니다.

저희 10가지 반박 근거에 대해 명쾌히 의구심이 해소되도록 적극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서울메트로 답변내용입니다


위례시민연대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 기획전략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노사합의는 민노총 탈퇴(’11.4월) 이전인 ’10년 5월 정기 노사협의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10년 12월에 최종합의 된바, 전후를 고려할 때 시기상 인용하신 ‘참세상’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11년 1/4분기에 단말기를지급하고,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노사 잠정합의서(’10.12.22) 中 부대약정서 7항 “휴대폰 단말기 지급 등” -


2. (도시철도공사 관련사항)

3. 노사합의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모바일오피스도입의 취지상, 업무의 효율성은 증가가 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근무강도의 강화(노동조건 변화) 가능성 우려도 있기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4. 업무용 공용폰 관리예규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지만 모바일오피스는 ‘공용차량 운용’과는 달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운용과 사용자 참여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유로 통신비를 무조건 지급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직원으로 제한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직원은 통신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5. 지원금액 기준의 설정은 모바일오피스 도입사례 조사를 통해 당초 먼저 시행한 동종업종의 도시철도공사 시행기준(’09.12, 29,100원)을 따른 것이며, 통신비 지원금액 인상은 모바일 오피스 데이터 사용량 증가 및 직원참여 유도, 데이터 요금의 인상 등을 감안하여 합의(’13.12) 하였습니다.

6. 모바일오피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자율로 맡긴 이유는 당해 어플리케이션 설치 시 보안솔루션의 필수적 설치, 일부 단말기 기종의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 개인적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업무 활용 여부에 따라 통신비를 지급하며,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활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출장여비와 같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➀통화료 이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 업무용 이용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없는 기술적․현실적 한계, ②공사 업무 특성상정기적 정비․점검 이외의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필요한 장애․사고의 예측 불가성 때문입니다.
*월 4만원은 통상적 기본료 수준이며, 초과 요금은 개인 부담임

8. 직책수행비 및 업무지원수당, 직무수당 등은 서울메트로 고유의 급여체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신비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9. 언급하신 ‘복리후생비’는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이며, 손익계산서상 통신비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5년 재무제표 참조)
*공사 정원 95%이상 현업소속

10.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광범위한 사업영역 내에서 단순 장애에서부터 운행․철도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전달,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이러한 경영환경에서 모바일 오피스는 사진․동영상 공유 등을 지원하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그 목적에 맞게 도입되었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상황 공유, 안전신문고, 실시간 문서결재 등 현장/사무실 근무자 구분없이 실제 업무용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 연대에서 제기하신 문제점이 시민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모바일오피스를 구축해 운용하는 이유도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과 운임으로 집행되는 서울메트로의 예산이 올바로 운영되길 바라는 시민연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하루하루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서울메트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모바일 오피스의 업무 적용범위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서 기획전략처  답변작성자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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