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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무경력자 임용' 위법성 없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감사원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무경력자 임용' 위법성 없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2917
'무경력자 임용'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용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위례시민연대가 지난달 5일 "서울시가 공공감사 분야 무경력자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임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신청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다.  


http://news1.kr/articles/?2618721



[위례시민연대 의견]

1. 감사원이 상업시설은 지자체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번 "석촌호수 레스토랑 불법 허가"에 대한 우리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송파구에 면죄부를 주어 황당한 선례를 남기더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6/0200000000AKR20150916190851004.HTML?input=1195m

2.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조례로 정한다"를 조례가 법률에 위배되어도 목적이 정당하면 무방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또다시 우리를 황당하게 하였다. 감사원의 판단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운영이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이다"라는 대법원2000추36 판결 취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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