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참여와 후원

"코리아나호텔 캐노피 위법, 보도 점용 불구 수수방관" 세부내용 목록
제목 "코리아나호텔 캐노피 위법, 보도 점용 불구 수수방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7-01-18
조회수 2935
시민일보  2016.09.01

위례시민연대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직권취소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에 소재한 코리아나호텔 주출입구 보도 위에 설치돼 있는 캐노피(지붕)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입구 캐노피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캐노피는 보도 전체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186

지역소식 전,후 글목록
이전글 '편법 학비' 반납 차일피일 미루는 제주도의원들[제주일보]
다음글 [뉴스 그 후]최순실의 청와대 밥값은 누가 냈을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