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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선거구 2인 분할은 위헌’ 세부내용 목록
제목 ‘4인선거구 2인 분할은 위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01-13
조회수 3946
2006년 1월 11일 560호 동부신문

4일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갖고 헌법소원 제기

“선거권 및 정당활동 자유 침해, 시 조례 무효”

5·30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기초위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대한 서울시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제24조 선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청구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4일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유권자를 대표한 황기룡 씨(강동구 거주)가 청구인으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구랍 13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이유에서 자치구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개정조례는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어서는 경우는 위헌이고 장기적으로 2대 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개발 불균형이 현저한 특수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특수사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구·시·군 선거구 인구편차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적어도 장기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2대 1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2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강동구의 경우 가장 인구수가 많은 강동 ‘라’ 선거구 인구수는 8만1913명이고 가장 적은 강동 ‘바’ 선거구는 3만7709명으로 그 인구편차가 2.17대 1에 이르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간 인구편차 최소화의 의무가 있으나 중구 ‘나’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4774명이고 강동구 ‘라’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만957명으로 그 인구편차가 2.77대 1에 달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조항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해야함에도 모든 선거구가 분할된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현저히 일탈해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각 당에서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4일 원내에 들어오지 않은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통해 일부 시·도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월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고 합의하고 자치구 의원정수를 해당 시·도의 총 정수범위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고 시·도에 두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등의 개정방향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당이 소급입법에 대한 입장은 상반돼 이번에 청구된 헌법소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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