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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구의원, 황병권 구의장 고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임인택 구의원, 황병권 구의장 고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01-02
조회수 4536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정략적인 선거구획정(안) 부당성 표명

임인택 구의원(천호3동)이 황병권 강동구의회 의장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임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강동구청 2층 구정홍보실에서 천호동 지역 선거구획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반민주적이고 정략적인 선거구획정의 대해 부당성을 표명하고 황병권 의장을 직권남용혐의로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강동구의회가 구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정략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군사독재시대에도 볼 수 없었던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거의 한 중심에 있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비통함과 한없는 울분을 가눌 수 없다”며 “파렴치한 정치집단의 대표 수장격인 황병권 의장이야말로 원칙을 무시한 채 탈법적 행위를 자행한 장본인이며 아직도 구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보면서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고소사건은 임 의원이 주장하는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서울시의회 행자위원회에서 통과·채택된 천호1·4동, 천호2·3동안이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및 교통 등을 고려해 천호1·3동, 천호2·4동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채택했다는 당초안은 천호1·4동일 경우 인구 2만8067명이고 천호2·3동일 경우 2만2199명으로 선거구 인구편차는 5868명.

그러나 임 의원은 강동구의회가 밀실로 정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최종 선택된 선거구 획정은 천호1·3동일 경우 3만1411명, 천호 2·4동일 경우 1만8855명으로 인구 편차가 자그마치 1만2556명이나 돼 당초안이 획정된 안보다 훨씬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두 지역간의 선거편차는 2.14대 1로 무려 2배가 넘는 것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안이 채택된 것은 강동구의회(안)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라는 원칙을 무시한 불합리한 엉터리안으로 잘못 결정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분개하고 “구의회 운영을 독단과 아집으로 이끌어오며 대 구민 사기극을 펼친 황병권 의장을 부득이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병권 의장은 “임 의원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대응할 가치는 없으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적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이지철 서울시의원(한나라당·비레대표)의 대표발의로 수정안을 상정, 지난 13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인구편차나 동별 근접성을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있다. 일각에서 인구편차를 들어 이의를 제기했지만 생활권역이나 교통 등을 고려할 때 천호1동과 3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는 한나라당 당론도 아니였다”고 밝혔다.

강현숙 기자 db625@dongb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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