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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00인으로 하향조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송파구, 주민감사청구 200인으로 하향조정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2-26
조회수 4111
주민감사청구 200인으로 하향

16일 송파구의회 주민감사청구개정조례안 통과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행정 활성화 계기 마련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잘못된 구정활동을 견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가 기존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써 구정감시활동 등 주민참여행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16일 송파구의회(의장 이정열)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가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신설됐고 감사청구 주민 수도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당초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개정된 주요내용 중 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함께 개정된 감사청구 대상 기준내용이 기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소 애매한 내용으로 축소·수정돼 입법 취지를 퇴색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이 가결됐으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채택됐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공무원들의 당직수당 5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산정보과’와 ‘지역개발과’를 각각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무원 정원조정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마련 △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IT건강증진센터의 수수료금액의 개정을 위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신설된 사무위임을 위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불법·협오광고물로 인한 시경관를 보호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잠실아파트지구내영동일고등학교정비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등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확충 내용을 담은 △주민행정서비스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재정 확충건의안과 주거지역 간선도로변의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현행 용적률의 현실화를 위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중 용적률 상향조정 건의안과 건의문이 각각 의원들의 발의로 채택됐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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