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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지구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일지구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1-08
조회수 4106
철거민 “너무 비싸” vs SH공사 “법규따라 산정”
[2008-12-24 오후 6:58:00]
  
  
  
SH공사가 공급한 ‘강동구 강일지구 특별공급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월 초 SH공사가 강일지구 내 아파트 조성원가와 분양가 등을 공개하자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가 산출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를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 강일지구 내 원주민과 철거민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 2331가구와 시프트 등 임대주택 4079가구 등으로 구성된 강일지구 아파트(6410가구)의 분양가(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59㎡ 1억9642만6000원(787만3263원) △84㎡ 3억4259만1000원(1022만6597원) △114㎡ 4억7546만2000원(1103만8585원) 등이다.

이에 강동구 고덕동 172-7호 심상진 외 232명은 강일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았으나, SH공사의 분양가격이 원가이하의 특별 분양가격이 아닌 일반 분양가격으로 책정돼 분양대금이 부당하게 높아 입주민들은 대부분 입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분양대금을 조정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강일지구는 1968년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홍제동 등에서 무허가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집단 이주시키면서 철거민들에게 세대 당 토지 6평을 주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게 하던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까지 됐던 곳이다. 서울시에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임대주택단지(50% 이상 임대아파트 건립)로 공영개발하기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거주용 건물을 보상하고 이주시키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SH공사는 지난 10월 17일 사업지구 내 건립된 아파트를 전산추첨으로 특별 분양했다.

청원인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사업시행당시와 달리 말만 특별 분양이고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으로 책정해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아 대부분 입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토지매입비, 대지조성비, 건축비 투입원가만을 부담시키는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인하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강일지구 분양가격의 경우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인접지역의 주변시세와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결정됐고, 이미 조성원가, 분양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므로 행정의 신뢰성과 여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격의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분양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취약성과 최근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분양가격과는 별도로 당초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 연체료 미부과, 중도금 납부기한 이후 연체료 경감, 특별분양 대상자에 대한 옵션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8년 12월 24일 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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