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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횡단보도 안전등 불법광고물 논란 [아시아투데이]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8-08-29
조회수 3098
횡단보도 안전등 불법광고물 논란
"보행자 안전에 도움… 광고물취급 안돼" 주장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1988년 이후 시내 횡단보도에 설치하기 시작한‘횡단보도 안전등’의 기증업체명 표시가 불법광고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이재하 기자 leejh@


‘횡단보도 안전등, 불법 광고물인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서울시와 자치구가 1988년 이후 시내 횡단보도에 설치하기 시작한‘횡단보도 안전등’이 불법광고물 논란을 빚고 있다. 안전표시등에 기증 업체의 광고문구가 들어있기 때문.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보행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등은 총 600개에 달한다.

안전등은 횡단보도 중앙 양 끝에 세우는 허리 높이의 발광체로 1988년 2월 당시 서울시경찰국장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2005년까지는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설치 협조 의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시설물은 현대해상이 기증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회사가 연간 7억20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현대중앙기획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22일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르면 횡당보도안전표시등과 같은 도로교통안전 시설물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명을 표시한 현 시설물은 불법광고물이 된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가 안전표시등이 불법 시설물인 사실을 확인한 때는, 최근 ‘위례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다.

위례시민연대는“시설비부담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업체 특혜라는 의혹도 있으므로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광고부분을 삭제하고 시 예산으로 다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시민의 보행안전상 긍정적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타 광고물표시 금지물건과의 형평성과 보행안전 및 도로점용측면에서 적정수준의 감축 및 폐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자치구에 시달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광고를 할 수 없는 시설에 특정 상호나 상품이름이 게재되어 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철거를 하던지 상호를 지우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등을 관리하고 있는 현대중앙기획 관계자는 “1988년 김용래 서울시장 시절 당시 민자사업으로 기증자 표시만 할 수 있게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은 횡단보도안전표시등에 광고를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이지 기증자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8년, 99년, 05년도에도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 설치를 해왔는데 불법광고물 문제가 제기되니 난감하다”며 “서울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 박모(37·서울 성북구)씨는 “횡단보도 안전등은 밤길을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기업의 광고물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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