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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등 알고보니 불법 [뉴시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횡단보도 안전등 알고보니 불법 [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8-08-29
조회수 3897
횡단보도 안전등 알고보니 불법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0 05:57


【서울=뉴시스】

서울시와 자치구가 1988년 이후 시내 횡단보도에 설치하기 시작한 '횡단보도 안전등'이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보행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등은 총 600개에 달한다.

안전등은 횡단보도 중앙 양끝에 세우는 허리 높이의 발광체로, 1988년 2월 서울시경찰국장의 요청에 따라 설치되기 시작했다.

시설물은 현대해상이 기증했으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대해상이 연간 7억2000여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22일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이 시설물은 설치 금지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영등포구에 54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가 안전표시등이 불법 시설물인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난달 '위례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다.

시 관계자는 "'7년 동안 왜 몰랐냐'고 물어본다면 할 말은 없다"며 "관계 기관, 부서와 정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년 간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업체의 입장을 생각하자니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밤길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적절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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