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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 도시 재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下)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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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 재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下)
땅값만 춤추고 사람과 지역은 ‘뒷전’
[2009-03-25 오후 1:25:00]
  
  
영국·일본 등 선진국형 공영개발 타산지석 삼아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대전교육센터에서 ‘도시 재개발과 분쟁 보도’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시부터 시작해 중·소도시까지 전국이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이해,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법적 분쟁, 국내 및 해외의 도시 재개발 사례 등 총 6개 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지역사례와 함께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용산참사는 우연히 용산재개발지역에서 발생했지만 현재의 사업구조가 존속되고 속도전식 개발방식을 강요하는 전국 대부분의 재정비사업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동안 재정비사업은 도시환경개선과 고급주택 공급, 나아가 일자리창출 등 외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행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모호한 지구지정 요건 △중앙 정부의 역할 등 공공지원 부족 △과도한 도시계획 특례조치 △주민참여 배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시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국처럼 국가기구를 설립, 모든 시민이 공생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생될 수 있도록 현행 재개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이 떠나는 도시정비방식(재정비촉진사업)이 아닌 주민이 재정착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외국의 도시재생 개념과 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표참조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90년 이후 City Challenge, 통합재생기금(SRS), 통합기금(SB) 등 다양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40년에 걸쳐 저명한 도시학자들이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퇴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반면, 우리사회에서는 그러한 담론이 학계에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철거민들의 우환으로만 치부되는 현상이 두드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매우 열악하지만 아직 재개발의 관심이 낮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리나 종합적 복지차원의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영국과 같은 최빈곤 동네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 프로젝트’가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OBS 경인TV 전광식 PD는 3만명이 이주해야 하는 인천시 가정동 개발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해외 도시 재개발 사례로 도시재생의 시초인 영국의 카나리 워프 재개발 사업과 1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덕분에 재정착률 90%의 기적을 이룬 버잉엄시 캐슬베일을 통해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의 대표적인 창조도시로 불리는 일본의 요코하마 ‘모토마치 상가’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광식 PD는 “이제 도시재개발에 대한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할 때가 왔다”며 “전면 철거형 재개발에 대한 반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그곳의 역사성, 정체성을 중요시하며 등장한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도시도 고향이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목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주가 가능한 곳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을 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서 재정비사업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재정비사업의 목적을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종합적 재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환지방식을 통해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면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토지매입 및 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대폭확대, 주택세입자 및 영세세입자를 위한 공익적 옹호계획가 제도 도입, 생활권 보상으로 재정비사업의 보상기준 재정립, 강제 철거 시 인권 기준 준수 등의 개선과제들이 앞으로 정부와 개발업자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현재의 재정비사업이 바람직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등의 명문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 방식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3월 25일 7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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