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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안하무인식 공영개발로 철거민 피눈물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획2] 안하무인식 공영개발로 철거민 피눈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2-13
조회수 3655
첨부파일 | 2.jpg

기획특집= 강일 도시개발지구 철거민엔 ‘그림의 떡’<2>
안하무인식 공영개발로 철거민 피눈물
[2009-02-11 오후 1:31:00]
  

  

  
<글싣는 순서>

I. 서울시 공익사업에 피눈물 흘리는 철거민

II. 철거민·원주민 vs SH공사 쟁점사항

Ⅲ. 투병중인 입주민 “암보다 무서운 SH공사”




‘용산 참사’를 불러온 뉴타운·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서민들을 내쫓고 있다. 중앙대가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뉴타운 4개 구역에서는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제기되고, 서울시 곳곳에서 뉴타운 선정 지역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지금,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일 도시개발사업지구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고분양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은 살인적인 분양가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며 울부짖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방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개발로, 결국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구조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철거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서민들은 거대 자본과 공권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몇 십 년 살아온 헌 집 빼앗기고, 몇 억 주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강일지구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 현장을 집중 취재해 봤다.     <편집자주>




과거 특별공급 가격은 일반분양가보다 20~30% 정도 싼 가격에 책정돼 ‘철거민 딱지’가 ‘번호 없는 로또’라고 회자될 만큼 상종가였다. 하지만 재테크 목적으로 강일지구에 손을 댄 투자자들에게 조차 강일지구는 고분양가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철거민들의 경우 오죽하겠는가. 허름한 집이지만 서울 하늘 아래 내 집에서 맘 편하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철거민들은 시위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독불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철거민과 SH공사는 고분양가 논란을 두고 놓고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말만 특별(?)한 분양가격

우선 강일지구 특별분양 대상 입주예정자들은 SH공사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분양가격은 특별분양 가격이 아닌 일반분양가격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SH공사가 공개한 이 아파트 분양가(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59㎡ 1억9642만6000원(787만3263원) △84㎡ 3억4259만1000원(1022만6597원) △114㎡ 4억7546만2000원(1103만8585원) 등으로 철거 당시에는 4000~5000만원 받고 나간 철거민들은 입주할 때가 되니 억대 아파트로 바뀌어 있는 특별분양 아파트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말만 특별분양이라고 억울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특별분양은 공급대상자를 일반인(청약예금가입자)이 아닌 원주민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한다는 공급상의 구분개념으로 ‘가격’을 일반분양과 특별분양으로 나눠 달리 정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

철거민들이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특별분양 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것. 이에 대해 SH공사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4월 18일 이후 보상계획공고가 시행되는 사업지구부터 생활기본기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강일도시개발지구의 경우는 2004년 10월 8일 보상계획공가가 시행됐기 때문에 개정 법규 적용에 해당되지 않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지원가 산정 기준

또 입주예정자들은 강일지구의 주택분양가의 택지비를 토지의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했음으로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으로 수반되는 택지수익은 모두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H공사는 전혀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일지구의 분양가격 중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의거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격으로서, 법규에 의한 법정가격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한 법정 가격을 자의적으로 인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건설비용 전가

강일지구는 당초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이 50.72%에서 63.6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용이 분양가격에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강일지구의 분양대비 임대주택비율이 당초보다 높아진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한 임대주택 확대공급의 결과이며 임대주택 건설재원은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의 정책자금과 임대보증금, 서울시 출자금, SH공사 부담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민주택기금과 국고보조금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주택 투자비에서 정책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주장하는 384억원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지전세주택 공급분 1769호 중 85㎡ 초과분 420호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전액 서울시와 SH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분양원가에 전가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 원주민은 “시프트, 임대비용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해야지 공익사업 이주대책자들의 피 눈물로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SH공사가 일반분양 50% 약속도 어기고 일반분양 없이 시프트 포함해서 65% 임대 비율에 공익사업을 위해 철거해준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특별분양분 35%로 단지를 만들었다”며 “토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하고,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포함시켜 비싸게 1,04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 주변시세, 분양성, 이익성을 보고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하고 억울하면 소송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런 SH공사측의 안하무인식 공영개발로 철거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2월 11일 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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