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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헌집 주면 새집 준다? 강일지구 고분양가 논란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획1]헌집 주면 새집 준다? 강일지구 고분양가 논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2-13
조회수 4473
첨부파일 | 1.jpg
기획= 강일 도시개발지구 철거민엔 ‘그림의 떡’
헌집 주면 새집 준다? 강일지구 고분양가 논란
[2009-02-04 오후 12:57:00]
  

  

  
서울시,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무시

뿔난 철거민 … ‘원주민 껴안는’ 개발 정책 절실



<글싣는 순서>

<1>  서울시 공익사업에 피눈물 흘리는 철거민

<2> 철거민·원주민 vs SH공사 쟁점사항  

<3> 투병중인 입주민 “암보다 무서운 SH공사”

‘용산 참사’를 불러온 뉴타운·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에서 서민들을 내쫓고 있다. 중앙대가 위치하고 있는 흑석동 뉴타운 4개 구역에서는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제기되고, 서울시 곳곳에서 뉴타운 선정 지역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 지금, 제2의 용산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일 도시개발사업지구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고분양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은 살인적인 분양가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며 울부짖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방식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개발로, 결국 약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구조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철거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서민들은 거대 자본과 공권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몇 십 년 살아온 헌 집 빼앗기고, 몇 억 주고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강일지구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 현장을 집중 취재해 봤다.  <편집자주>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내가 언제 아파트 지어 달라고 했어. 왜 멀쩡한 집 부수고 아파트 입주하라고 몇 억씩 돈 내라고 하는 세상이 어딨어… 아이고~”

2월 1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만난 60대 후반의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주민들 사정도 다급하기는 매한가지.

이날 열린 강동구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 입주자 연합회 2009년 1차 정기총회는 주민들 성토의 장이었다. 이유인즉,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강일지구 원주민과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넘어 말만 특별분양이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 이에 특별분양 입주예정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비용으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는 토지매입지, 대지조성비, 건축비 투입원가만이 반영된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인하·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엄동설한에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특히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SH공사측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특별분양가격에 포함시켜 원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일지구의 분양가격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됐으며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인접 지역의 주변시세와 분양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택경기의 추세를 감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특별분양가에 포함된 생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비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의 시정권고 및 개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서울시의 태도.

1일 정기총회 현장에서 만난 한 원주민은 “토지보상금은 시세에 못 미치는 값으로 보상했으면서 보상시의 시세로 토지가를 산정하지 않고 2년 뒤 강일지구 착공시점 시 토지가를 책정해 불쌍한 철거민과 원주민에게 고분양가를 책정했다”며 “SH공사는 서민들을 상대로 땅 장사한 투기꾼이며, 서울시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임대사업비를 철거민과 원주민에게 전가시켰다”며 성토했다.

강일리버파크 입주자 연합회 이성민 대표는 “SH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예정일이 2년 늦어진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갔다고 이익성을 따져서 SH공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면서 “법을 무시한 서울시의 분양가 책정 때문에 입주할 수 없다면 거리에 나 앉아야 하고 이 억울함을 알릴 곳이 없다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강일지구는 1968년 도시정비사업으로 홍제동 등에서 무허가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집단 이주시키면서 철거민들에게 세대 당 토지 6평을 주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게 하던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으로 서울시가 지난 2005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원주민과 철거민을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 2331가구와 시프트 등 임대주택 4079가구 등을 조성했다. 현재 분양예정인 강일지구 아파트(6410가구)의 분양가(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59㎡ 1억9642만6000원(787만3263원) △84㎡ 3억4259만1000원(1022만6597원) △114㎡ 4억7546만2000원(1103만8585원) 등이다.

개발에 밀려 쫓겨 온 철거민들이 또 한 번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는 서울시 공익사업의 고분양가에 밀려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2월 4일 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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