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뉴타운 공약’ 정몽준의원 법정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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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ngo |
등록일 | 2009-01-16 |
조회수 | 3379 |
ㆍ법원, 檢 불기소 결정 뒤집고 직권 회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지난 4·9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58·사진) 등 한나라당 의원 2명을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정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46)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에 관한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을 뿐 정 의원이 동작·사당 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동의를 한 바도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울 사당동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만들겠다. 이것은 내가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오 시장도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 의원 발언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같은 해 9월 “정 의원의 뉴타운 공약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오 시장도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주일 안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총선 끝나면 나하고 뉴타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한 한나라당 안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선거 공보물에 절도 전과 등을 기재하지 않은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46)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장은교기자> 입력 : 2009-01-05-23:00:36ㅣ수정 : 2009-01-05 23: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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