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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안)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송파구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안)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5-07
조회수 3727
송파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준비중인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라 함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중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송파구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 관련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구의회 의원 1명
   나.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다.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라. 센터의 장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바. 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 ·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송파구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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