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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본격화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 본격화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4-27
조회수 3906
첨부파일 | 20090422115058.jpg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들꽃공부방 현장방문
[2009-04-22 오전 11:51:00]
  
  
최근 강동구 지역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조례 제정 움직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공부방’으로 알려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층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층 가정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도와주고 끼니를 챙겨주는 통합적인 복지 인프라다. 1985년부터 도시 빈곤 지역 등에서 생겨난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됐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 그 수요를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는 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동구 관내에도 16개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족 및 낙후된 시설 등의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강동구청 주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과 구청장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양모) 소속 의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시설장으로부터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문제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이어 의원들은 5월 경 지역아동센터장 전체 간담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고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의 움직임을 두고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구(2009년 1월), 양천구(2009년 4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7일 지역아동센터 현장답사에 다녀온 한 의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보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 및 고민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담아내기 위한 조례제정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제정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조례를 제정에 앞서 먼저 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지, 지역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요구와 현황은 어떤지 등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조례를 만들지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들꽃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순희 시설장은 “조례제정운동이 구체적인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후 실질적인 예산이 확보되도록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의 실행이고 많은 경우 예산의 부족이나 행정력의 부족,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비개방적인 태도들로 인해 조례가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거나 적용과정에서 내용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제정 이후 지속적인 사업의 감시와 평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위기에 처한 지역아동센터를 살리기 위한 관련 조례안 제정에 있어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가 얼마만큼 발 벗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4월 22일 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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