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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위반 조사특위 ‘무효’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조사특위 ‘무효’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4-22
조회수 3471
첨부파일 | 2009042210148.jpg
21일 강동구의회 구청장 재의요구 수용
[2009-04-22 오전 10:02:00]
  

  

  
지난달 11일 강동구의회가 의결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계획서 내용인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 특위의 조사대상이 아님에도 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며 구청장이 발동한 재의요구에 대해 구의회가 수용한 것.

21일 강동구의회는 제16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특위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구청측의 제안 설명과 의원 질의,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뒤 출석의원 18명 중 13명이 배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특위 무효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 무효 의결과는 별도로 특위 구성 후 한달 이상 장기화됐던 구의회와 구청 간 반목과 갈등, 그리고 구의회 의원 간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특위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한나라당 강동(갑) 소속 의원 5명은 퇴장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김종희 의원의 경우 이번 특위는 구청장의 재의요구 대상도 아니고 절차까지 어기고 상정된 것으로 구의회가 의결을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에서 특위구성에 찬성했던 박재윤·심우열 의원도 이번 특위구성이 그 뜻이 왜곡됐고 구청이 특위활동마저 무력화시켰다고 질타하고, 이번 특위 존폐와는 별도로 조사계획서에 언급됐던 구청 과 업무에 대해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의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혀 크고 작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위 재의요구의 건 이외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실비 지급규정을 담은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체계나 내용을 수정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명칭사용과 위탁기간 등을 조정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방법을 개정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 재산세 부담 경감의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조례 제정에 따른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그리고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각각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

2009년 4월 22일 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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