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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사특위’로 얼룩진 강동구의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3661
첨부파일 | 20090415115450.jpg

강동구청 재의요구에 … “검찰 고발조치” 언급
[2009-04-15 오전 11:55:00]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가 13일 개회,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행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 구의원에게 사전에 정확히 통보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발의돼 논란 끝에 채택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관련해 강동구청이 재의요구에 나섰기 때문.

이에 앞서 13일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6명의 의원이 신청한 가운데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숙, 김종희, 조동탁 의원이 특위와 관련한 비슷한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한 구청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다.

김종희 의원은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를 타 구에 못지 않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로, 국토 해양부로, 국회로 뛰어다니면서 그린벨트 해제문제, 아파트 재건축 층수 완화문제,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 등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큰 일은 하지 않고, 당선 되자마자 구청장으로서 근무하는 것인지, 선거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행사에만 온 정신을 쏟으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구청 국·과장, 팀장들을 동반해 다니니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구청장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여성단체연합회장 선거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및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3월 11일 본회의에서 가결, 조사계획서에 의한 서류제출을 구청에 요구했으나 행동강령은 사무의 범위가 아니며 구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재의요구를 했다”며 “구민이 원하는 공직자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어떤 선거나 정당에 치우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조동탁 의원도 “우리 의회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위반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에 포함된다’고 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서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나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적용에 한계가 있다면 재의요구안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임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생산적인 5분 자유발언이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으며 윤규진 의장도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의 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4월 15일 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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