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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돼야 할 카드사의 공무원 공짜여행 [국감] 세부내용 목록
제목 근절돼야 할 카드사의 공무원 공짜여행 [국감]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10-18
조회수 3909
근절돼야 할 카드사의 공무원 공짜여행  


데스크승인 2010.10.18   지면보기  경인일보 | webmaster@kyeongin.com    



[경인일보=]금고은행과 법인카드사가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짜 해외여행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남양주와 군포 등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80명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해외 여행 경비 1억5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6명의 공무원이 법인카드사로부터 4천100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같은 카드사와 은행들의 공무원 공짜여행 제공 관행은 이 뿐이 아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금고은행과 카드사가 보내주는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데다 일부는 공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의 공가 처리다. 우수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해외연수 지원은 전체 일정이 관광으로 짜여져 있고, 관련 공문에도 사기진작으로 돼 있어 금고은행 및 카드사 지원 해외여행을 공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공무원 개인의 실적이 아닌데도 세입처리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의 공무출장으로 인한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이 문제가 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경위야 어떻든 공무원의 공짜여행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3조 1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14조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는 게 국정감사위원들의 주장이다.

금고은행이나 제휴카드사의 공무원 공짜 해외여행 제공 관행은 지난해 위례시민연대가 전국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금고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 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카드이용 실적에 따라 대상 공무원을 선정하거나 심지어 추첨을 통해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카드 이용을 촉진하려는 카드사나 금고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일부 환원한다는 차원이 있겠지만 카드사의 공무원 공짜여행 제공은 위화감 조성은 물론 공무원의 품위유지 측면에서도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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