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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적발시 5배까지 삭감 [동작투데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적발시 5배까지 삭감 [동작투데이]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8-17
조회수 3879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적발시 5배까지 삭감

“쌈짓돈” 업무 추진비 내년부터 공개
  
허광행 기자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는 업무추진비가 유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면 이듬해 업무추진비가 적발된 금액의 최고 5배까지 깎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민간의 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는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이 정해지고, 학교 지원금이나 소규모 축제성 행사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령인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달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을 담은 표준 서식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구체적 사용 내역 없이 간담회, 격려금, 회의 개최 등 포괄적으로 공개하다 보니 실제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잦았다

행정안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 집행 유형, 집행 대상, 금액 등의 항목이 포함된 표준 서식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간담회를 하거나 위로 방문을 갔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얼마를 언제 썼는지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인원수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이달 안으로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에 쓰이며 지자체 크기 등을 감안해 행정안전부가 금액을 정한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쓰이며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동작구청장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78,100,000원 이며 직책수당 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7,800,000원 직급 보조비도 7,800,000원 이며 동작구 의회 의장단(6명)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102,800,000원이며 의정운영 공통 경비(17명)는 98,600,000원 이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되었지만 투명행정의 상징성과 예산집행 마인드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진공개 수준이 매우 부실하여 위례시민여대(대표 유인숙)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 의장단 서울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단, 시 ․ 도 교육감 총 91명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자진공개 대해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서울시장(오세훈)은 2010년 9월부터 매분기 익월에 집행일자, 목적, 금액, 인원, 결제방식을 공개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서울시교육감(곽노현)은 2010년 8월부터 매익월 10일 이내 집행일자, 목적, 금액, 결제방식, 집행대상자 (경조사 공무원)를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한편 문충실 동작구청장을 포함한 서울시 21명의 구청장은 향후 구청장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거나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양천구의회 3개 의회를 제외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서울시구의회 의장단 전체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결정 및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의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업무 추진비는 자진공개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9조(비공개개상)는 임의규정(비공개할 수 있다)임.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이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판결하지 않음. 즉, 비공개대상정보(예: 민간인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판례나 법적근거는 없음 이라 한다.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은 “기초단체 및 지방의회가 바닥까지 추락한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단체장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자진공개이다. 기초단체 및 의회는 법원 판결이나 행안부 권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민간인 개인정보까지 공개)의 업무추진비 자진공개조례를 즉시 제정하여 반부패 투명행정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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