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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의회도 임용 절차 '무시' [뉴시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 자치구의회도 임용 절차 '무시' [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8-09
조회수 3674
서울시 자치구의회도 임용 절차 '무시'
| 기사입력 2010-08-09 05:50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시가 지난달 5일 절차상의 문제로 최항도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철회하고, 의장 추천을 받아 정순구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임명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회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사무국장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공석인 1개구(금천구)를 제외한 24개 구의회 중 4개 구에서만 법 규정을 준수해 사무국장 임용이 이뤄졌으며, 18개 구의회에서 사무국장 임용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현재 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추천은 사전(事前)에 이뤄지는 행위로 행정절차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 추천이 원칙이며, 구두추천의 경우에는 그 입증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구두로 추천하거나 의장이 아닌 자가 추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서·마포·양천·관악구에서는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이 이뤄졌다.

반면 종로·은평·성북·광진·노원·영등포구에서는 '구두'로 추천을 했지만 구두 추천한 사유와 근거가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사무국장 발령일자 기준으로 '의장'이 아닌 자가 추천을 했으며 위임근거 또한 없다.

강남·구로·중랑구에서는 추천 없이 인사가 이뤄졌으며, 용산·성동·강북·동대문·도봉·중구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협의는 추천으로 볼 수 없다.

황기룡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장들이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에 예속돼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업무편의나 관행을 빙자해 적당히 무시되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자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결격사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관련책임자들을 문책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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