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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정동 개미마을 민생 탐방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의회 문정동 개미마을 민생 탐방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8-05
조회수 3926
첨부파일 | 2010072812597.jpg

도시관리위원회 “개발위주 이주대책 개선 필요”
[2010-07-28 오후 12:58:00]
  

  

  
강감창 서울시의회 의원(한나라당ㆍ송파4)은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첫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26일 오후 3시 송파구 문정동 208번지(개미마을) 일대 비닐하우스촌에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개미마을주민이 요구하는 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 청원이 강 의원의 소개로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해당상임위원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이번 청원에 대한 SH공사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민주당ㆍ서대문1)은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특히 개발정책의 그늘에 가려 생활 근거지를 잃어가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을 위해 개미마을을 방문했다”라고 이번 방문 취지를 밝혔다.

개미마을은 지난 1980년대 중후반 가락시장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건설로 이주민 200여 세대가 정착한 곳이지만 SH공사의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20여 년간 살아온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이 중 일부는 장지임대아파트입주 등 협의 후 이주를 마쳤으나 60여 세대는 ‘토지보상법’ 등의 근거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며 SH공사와 대립 중에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SH공사가 주민들에게 분양아파트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고, 서울시의회도 분양권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채택했지만 SH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시개발은 원주민과 서민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돼야하며, 특히 개미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상위법인 토지보상법을 무시하는 도정법 조례 및 SH공사의 자체이주대책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7월 28일 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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