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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서울신문]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서울신문]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7-29
조회수 3514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행안부 내년부터… 이달 중 기준안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됐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을 담은 표준 서식을 만들어 내년부터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나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조직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조 등에 쓰이며 지자체 크기 등을 감안해 행안부가 금액을 정한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쓰이며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된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개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 내용을 공개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용 내역없이 간담회, 격려금, 회의 개최 등 포괄적으로 공개하다 보니 실제 사용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잦았다.

행안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 집행 유형, 집행 대상, 금액 등의 항목이 포함된 표준 서식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간담회를 하거나 위로 방문을 갔다면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얼마를 언제 썼는지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인원수 등을 포함하는 식이다. 이달 안으로 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알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비교 감시가 가능해진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아끼려는 노력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지자체가 어떤 부분까지 공개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시민단체인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박광태 전 시장의 2003~2007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친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강원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업무추진비 공개 의지를 물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포괄 항목별로 건수와 총액을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응답, 정보공개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구체적 공개 예정항목을 밝히지 않았다. 대구시와 제주도의 경우 인원 또는 집행 대상자가 예정 공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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