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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시스아이즈]지자체 감사관의 불법…'내 사람'이니까 봐준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8-23
조회수 3451
[뉴시스아이즈]지자체 감사관의 불법…'내 사람'이니까 봐준다

기사입력 2012-08-20 15:32


【서울=뉴시스】이재우 김지훈 기자 = 31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출장명세서를 가짜로 꾸며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서대문·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와 용인·성남·의정부·평택·파주·안양·수원·남양주시 등 경기 8개시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36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착복한 사실(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위례시민연대는 31개 지자체에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미징계 사유로 ▲권익위가 징계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다 ▲조사결과가 부당하다 ▲수시출장에 해당한다 ▲관례에 따른 것이다 ▲자진반납 ▲징계 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중구와 마포구, 광진구가 훈계를, 동작구가 엄중경고 조치했을 뿐이다. 영등포, 송파구, 구로구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

미징계 사유를 보면 종로구는 “관행인데다 출장기록을 소흘히 해 실제 출장한 시기에 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오”라면서 “권익위가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도상 문제이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상시 출장 공무원인데 예산상 제약으로 실제 출장 횟수 대비 출장여비가 적게 지급된다”면서 “간부는 긴급민원 발생 시나 긴급 호출시 출장 중 복귀해 상황보고 후 재출장을 해야 하는 등 사유로 출장 결제내용과 실제 출장시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징계 형평성 어긋나 불만 속출

문제가 된 개방형 감사관들은 횡령이 아니라 출장비 지급제도 미비로 일어난 절차상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관행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성동구 감사담당관은 “권익위 지적은 비약된 측면이 있다”면서 “고의성을 갖고 부당하게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 출장비 정산을 현실적으로 하는 근본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돈은 반납했다”고 말했다.

성북구 감사담당관도 “고의적 횡령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다.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계보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절차상 잘못됐던 것이지 고의가 아니다. 감사란 은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매번 출장갈 때마다 결제 하는 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구로구 감사실장은 “징계하란 이야기 없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개방형 감사관만 문제를 삼느냐”면서 “모든 부서 공통사항이다. 공개사과라도 하라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무징계는 전형적인 내 사람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대상 기관 98개 중 66%인 65곳의 개방형 감사관은 내부직원이거나 정치인 보좌관들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대표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공직사회의 내 사람 감싸기식 문화를 철폐하고 내부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공무원의 비위보다 더 엄격한 고려가 필요했다”면서 “전형적인 내 사람 감싸기식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구로구는 7000원을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고 등 중징계했지만 수십만 원을 횡령한 개방형 감사관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징계 현황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공무원간 징계 형평성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공무원·정치인 보좌관 출신

한편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제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유정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대상 98개 기관 중 순수한 민간인 출신 감사책임자를 임명한 기관은 34%인 33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6곳은 내부직원을 도봉, 양천, 은평, 성북구 4곳은 정치인 보좌진을 임명하고 있다고 위례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또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중랑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23개 자치구 중 20곳의 감사관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에 따르면 서울 한 자치구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해당 구청 출신인 개방형감사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부 개방형 감사관은 지침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이 감사원과 해당 자치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혜 시비와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무원 출신은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구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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