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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서울시 공무원 65% 신분 숨겼다 '들통'[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3461
음주운전 서울시 공무원 65% 신분 숨겼다 '들통'
| 기사입력 2012-01-31 05:0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서울시 공무원 10명중 6.5명은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들통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172명 중 65%인 111명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청에서 6개월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그간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포함돼 표창 등이 있으면 징계에 대한 감경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위 유형에 추가돼 표창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게 됐다.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시 견책, 감봉 ▲인적·물적 피해 발생, 무면허운전시 감봉,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 파면 등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서구, 서대문구는 단속된 공무원 각각 5명과 4명, 6명 모두 신분을 숨겼다 적발됐다. 송파구는 11명 중 90%인 10명이, 성동구는 10명 중 90%인 9명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또 ▲강남구는 5명 중 4명이 ▲관악구 7명 중 5명 ▲광진구는 6명 중 5명이 ▲영등포구는 7명 중 6명이 ▲서구는 7명 중 4명이 ▲노원구는 11명 중 7명이 ▲도봉구는 8명 중 4명이 ▲동작구는 5명 중 2명이 ▲마포구는 15명 중 8명이 ▲서초구는 13명 중 11명이 ▲성북구는 7명 중 6명이 ▲용산구는 3명 중 1명이 ▲은평구는 8명 중 4명이 ▲종로구는 8명 중 4명이 ▲중구는 9명 중 6명이 신분을 숨겼다 들통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전체 8.7%인 15명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서초구 13명, 노원구 11명, 송파구 11명, 성동구 10명 등이 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 차후에 적발되더라도 가중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양심불량으로 적발되더라도 '근거가 없다'며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단속 당시 의무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은폐가 적발될 경우 징계양정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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