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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위기' 현대 표지석 운명은?[뉴시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철거위기' 현대 표지석 운명은?[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1-09-19
조회수 3464
'철거위기' 현대 표지석 운명은?
| 기사입력 2011-09-17 13:45


이르면 다음주초 철거 여부 결론날 듯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불법광고물'로 판정을 받아 철거명령을 받은 서울 계동 현대사옥 앞 '현대(現代)' 표지석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가로 2.5m, 세로 1.8m 크기의 이 표지석은 현대그룹 계동 사옥이 준공된 1983년 세워져 20여년간 현대가의 총본산임을 표시해 왔다.

17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구가 현대자동차그룹에 통보한 자진철거 기한은 15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법대로라면 철거 계고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 표지석 철거논란은 위례시민연대(연대)가 지난달 20일 공개공지에 신고하지 않은 표지석을 설치해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종로구청은 연대측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표지석을 불법광고물로 판단하고 현대차측에 15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강제철거하거나 옥외광고물법 제20조의2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이 다른 그룹과의 형평성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구의 판단과 다른 법해석 사례가 드러나면서 철거 계고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강남구청로부터 동부그룹이 사옥 앞에 기업 상표를 본떠 조성한 조형물을 옥외광고물로 봐야할지 유권해석 요청을 받고 예술작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종로구청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표지석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자국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로 보고 철거를 통보했지만 다른 사례가 드러났다"며 "행안부가 2~3일내로 회신을 주기로 한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동사옥을 관리하는 현대엠코는 불법광고물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표지석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표지석을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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