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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시민단체 갈등 왜?[뉴시스]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성북구의회-시민단체 갈등 왜?[뉴시스]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1-07-18
조회수 3661
성북구의회-시민단체 갈등 왜?

| 기사입력 2011-07-17 08:45 | 최종수정 2011-07-17 17:0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가 업무추진비 및 국외여행 내역 등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성북구의회에 따르면 위례시민연대는 4일 구의회를 상대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국내외여행 내역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성북구의회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일시, 장소, 금액, 집행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재가공해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구의회에 3월부터 해당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며 "(구의회가)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문건을 작성해 답변을 해놓고 공개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불만민원을 제기한 후 동일한 내역으로 다시 청구했지만 반복적으로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여행 내역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북구의회는 청구한 정보 전부를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공개범위는 의장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성북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지만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구청 지침을 준용하되 의장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이순 성북구의회 의장은 "다른 구의회와 의논해 같은 수준에서 공개를 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보공개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법에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한다"면서도 "현재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피청구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치단체에 규정을 강요할 경우 지방자치 의미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규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구의장협의회 등 자치단체간 논의를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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