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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여론 [대전일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여론 [대전일보]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3505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여론  
일부 민원인 과도한 요구 등 악의적 이용 증가  


[서산]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일부 악의적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의 개선을 바라는 각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산시에 따르면 일부 목적없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無(무)개념’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결집되어야 할 행정력 낭비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한 민원인이 상속을 위한 환지 청산금 과다계상을 이유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약 2000여건의 자료를 요구해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례는 타 지방단체도 마찬가지로 ‘무개념’ 정보공개 청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복형=인천의 한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요청했으나 자격미달로 거부 당하자 최근 2년간 예산집행내역 등 1만 1000장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래형=안양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독방이전과 영치금 지원요구를 위해 286건의 정보공개(수백만장 분량, 복사비 8800만원)를 한꺼번에 청구했다.

◇중복형=대구의 한 민원인은 행안부와 권익위에 시·도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합리적 목적없이 무작위 중복공개청구를 했다.

단순히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개비용 계산시 분량에 따른 누진요금을 책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의 한 공무원은 “현재 정보공개청구자료가 박스로 쌓일정도로 과도한 청구남용에도 현행법령이 청구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령의 한 공무원은 “현 정보공개청구 관련법령이 정보제공형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를 맹점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공·생산·취합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천의 한 공무원은 “최근 본인의 영리목적으로 업체명단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부할 경우 보복성 정보공개청구로 돌아온다”며 “제재근거를 마련, 이를 사전예방토록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개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까지 개인 의식수준에 따른 문제일 뿐 모든 사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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