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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정보공개 안돼"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법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정보공개 안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12-15
조회수 3357
고법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정보공개 안돼"

2012.12.14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노모씨(41)가 경찰병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진료기록 등 공개를 거부한 경찰병원 측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피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인격적, 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 당시 구체적인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은 다른 누구에게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면 지원센터는 가해자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피해자는 지원 요청을 꺼릴 것이고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이라는 공익도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씨는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고 경찰병원에 A씨와 관련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찰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노씨는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노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는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씨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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