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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2심 승소 세부내용 목록
제목 [re]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2심 승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10-18
조회수 2934
[출처]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관련 정보공개소송 2심 승소


2심 법원 공정위의 항소에 대해 기각, 공개가 결정된 관련자료 일체 즉각 공개해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하도급거래 구조 파악 및 제도개선에 활용돼야
공정위,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2012-09-24

1.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심에서 공정위 측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경제개혁연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였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 데이터(raw data) 등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본 사건은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내용에 비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실제 공개된 정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에 대해 과거 10년간 축적된 연도별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한 원 데이터(raw data)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결과 등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2월 17일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작년 12월 7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 데이터(raw data) 중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정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즉,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 데이터(raw data) 중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의 사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작성자의 개인정보와 수급사업자의 경영⋅영업상의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이 사실상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더 이상 명문 없는 논리로 버티지 말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각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9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대규모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조항은 원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으나 작년 3월 29일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어 작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조항조차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공정위의 임무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지난 4월 17일 경제개혁연대에서 발표한 「제19개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 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중 ‘정보공유를 통한 하도급정책 실효성 확보’ 항목에서는 영업상 비밀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 없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현재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법위반 업체 적발에 한정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거래 구조 파악’과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조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거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개선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최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뜨겁다.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만 주장하던 경제민주화가 이제는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남용으로 인한 법치주의 훼손,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한층 강화되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질서의 파수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이 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평가가 추락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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