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참여와 후원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일부승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일부승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10-18
조회수 3451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일부승소

2011.12.12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2008ㆍ2009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자료에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느 곳인지, 특정 업체가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어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 응답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한 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서면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대표자나 책임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연간매출액, 조사표 작성책임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만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4년 이전 자료와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정위의 사건처리 현황 원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의 공개청구를 각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가 1999~2010년 실시한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연도별 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응답 업체 자료, 하도급거래 실태 등의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연도별 서면실태조사 원 데이터 및 각종 통계자료, 공정위의 분석 결과, 2008ㆍ2009년도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의공개를 거부했다.2007년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고 2008년 이후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들의 보복이나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조사 내용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 익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료 공개 시 소송에 휘말리거나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2005년 이후 정보는 개별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데다 업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공개되더라도 서면실태조사에 응한 업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역소식 전,후 글목록
이전글 [re]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상대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訴 2심 승소
다음글 자치단체장 쌈짓돈 된 '상품권 비자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