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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쌈짓돈 된 '상품권 비자금'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자치단체장 쌈짓돈 된 '상품권 비자금'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3832
자치단체장 쌈짓돈 된 '상품권 비자금'

기사등록 일시 [2012-10-15 15:48:22]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6일 오전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조사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mdhnews@newsis.com 2012-09-06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검찰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상품권 깡'을 통한 국고손실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조성과 사용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5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2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30% 한도에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현금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는 점 때문에 박 시장은 배서가 필요 없는 자기앞수표와 같은 상품권을 비자금 조성에 이용했다.

광주시장의 1년 업무추진비는 1억5000만원이고 매년 각 실과에는 13억~18억원 상당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책정되고 있다.

상품권 제도의 허점도 드러났다. 1961년 도입된 상품권 제도는 과소비, 뇌물조장 등의 이유로 1975년 폐지됐다가 1994년 부활했다.

당초에는 현금거래만 허용됐으나 상품권 판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법인카드에 한해서만 신용거래가 허용됐다.

광주시는 이 점을 노려 법인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상품권 환전을 통한 수수료 10% 손실에 대해 처음으로 배임죄를 적용했다.

박 전 시장은 예산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민주당 개인 당비 4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경우 개인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강한 단체의 이익이 과대하게 대표돼 '1인 1표 1가치'의 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결국 단체 내 반대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박 전시장은 비자금으로 아파트 생활비 7000만원, 골프비용 7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 김석우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리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자금 조성 목적이 개인적인 치부 보다는 기관 운영에 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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