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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세부내용 목록
제목 법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9-08
조회수 3292
법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경향신문 2012.08.19 (일)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교단체의 재정과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종교인의 개인적인 납세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클 때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종교인의 납부세액 등 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 대상으로 봤다.

반면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소속 목사들의 소득세 자료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을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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