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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개인정보 뺀 검찰 기록 공개거부 부당"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인천지법 "개인정보 뺀 검찰 기록 공개거부 부당"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9-03
조회수 3453
인천지법 "개인정보 뺀 검찰 기록 공개거부 부당"

기사입력 2012-09-03 18:02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행정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의 주소, 범죄경력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나 나머지 정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정보 중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남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남아 있고 이를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43)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에 사건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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