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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과장 결재문서도 인터넷 공개”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 “국·과장 결재문서도 인터넷 공개”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8-23
조회수 3539
첨부파일 | (기자설명회)클릭_한_번으로_서울시_김과장_결재문서까지_볼_수_있다[1].hwp
서울시 “국·과장 결재문서도 인터넷 공개”

등록 : 2012.08.22 22:27 수정 : 2012.08.23 10:05

사이트 ‘소통광장’ 개설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장 결재문서는 내년, 과장 문서는 2014년부터 서울시가 4200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보존기록물과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생산하는 200만건에 이르는 내부 전자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등 법률로 정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국장·과장 결재 문서 등 거의 모든 시정 정보를 ‘클릭’ 한번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2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국가안보나 재산 보호, 개인 신상과 관련해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한 시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열린시정 2.0 5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시정 정보는 이날 정식으로 문을 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에서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됐던 행정정보를 정보소통광장에 미리 공표해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1단계로 1942건의 행정정보와 167건의 위원회 회의록, 406건의 정책실명제 정보 등이 공개된다.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의 정보를 더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국장급 결재 문서인 1만3000여건의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 문서를 공개하고 2014년엔 과장급 결재 문서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비공개하는 것이 더 어렵도록, 공무원이 전자문서를 생산할 때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결재가 되게끔 했고,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의를 열어 비공개 판단의 적절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조직개편 때는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해 정책의 지속성도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2006~2010)은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시는 또 민간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운 원자료를 공개해 각종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활용하도록 했다.

김 부시장은 “‘열린시정 2.0’은 행정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로 시민과의 신뢰가 쌓여야 시민 집단지성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열린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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