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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형식적 업무추진비 공개 관행 사라질까 [시사제주]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기관 형식적 업무추진비 공개 관행 사라질까 [시사제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2-17
조회수 3740
공기관 형식적 업무추진비 공개 관행 사라질까


[초점] 중앙행심위, 경기도의회ㆍ 서울시 "적정 이유 없이 비공개 위법" 제주는


데스크승인 2014.02.17  15:13:48  
고동명 기자 | lonegm@sisajeju.com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의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재결례 중 일부  제주도내 한 시민단체가 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이미 적정한 이유 없이 업무추진비 실태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재결례가 있어 주목된다.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제9대 후반기 1년6개월(2012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간 사용한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일부 정보가 비공개됐다며 지난 13일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의회가 비공개한 정보는 밤11시 이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시간, 자택 인근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집행장소 등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집행시간과 장소까지 외부에 공개한 선례가 없고 밤 11시 이후에 썼다고 해서 반드시 사적 용도로 볼 수도 없다”며 “공적인 사용인데도 주민들이 사적 사용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두루뭉수리 하게 공개하는 관행은 비단, 도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주자치도지사와 부지사, 행정시장, 도내 공기업 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수준은 도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행심위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다른 공공기관장들도 부담을 안게 된다.

이보다 앞서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행정심판에서 공공기관이 패소한 적이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7일 서울특별시장이 공개한 법인카드 집행 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고 월 집행 총액에 불과해 사실상 비공개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 등을 통해 받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주도의회가 공개를 거부한 집행시간과 비용을 쓴 가맹점 이름까지 나와있다


서울시가 위례시민연대에 공개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시간을 제외한 날짜와 비용뿐이고 집행대상이나 내용도 '시정보도 및 보도자료 관련 기자간담회' 등 추상적이다. 제주도의회와 도내 공공기관들이 공개한 수준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1월21일 서울시의 공개는 형식적이고 사실상 공개 거부 또는 부분공개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또 서울시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를 법적 근거, 불복방법과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적법한 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위례시민연대는 위 행정심판 재결을 근거로 서울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이전에도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자세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얻어낸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가 2013년 6월18일 재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도 비슷한 경우다.

경기도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받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행정심판위는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하고 만일, 거부한다고 해도 '적극적 의정활동 위축' 처럼 개괄적인 사유만을 드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정보공개법 9조 1항(비공개정보 대상)을 보면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시사제주>가 지난해 제주도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일부 의원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와의 간담회'라는 식으로 불명확하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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