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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위에 '무자격' 위원 수두룩[아시아경제]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위에 '무자격' 위원 수두룩[아시아경제]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8-25
조회수 3431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위에 '무자격' 위원 수두룩

최종수정 2013.08.23 11:11기사입력 2013.08.23 11:11

조사 결과...비전문가 등 배제 대상 위원들 많아

정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기구인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무자격 외부위원들을 대거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정보 공개 강화를 뼈대로 하는 정부 3.0 정책을 국정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은 아직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23일 위례시민연대가 전국 중앙 정부ㆍ지자체 등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관들이 비전문가 또는 지방의회 의원, 퇴직 공무원, 타 기관 공무원ㆍ관변단체 임원 등 정부가 외부 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한 이들을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통해 각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구된 정보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정보공개심위원회 위원 중 2분의1을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해 놓았다. 그러면서 당해 기관 및 소속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퇴직 직원도 가급적 배제), 타 기관 공무원, 해당 지자체 교육청의 지방의원ㆍ교육위원,유관 기관ㆍ협회 등의 임직원 등은 외부 전문가 위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해 놨다.

그러나 조사 대상 129개 기관 중 41개 기관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놓았다. 서울 도봉구가 구정 및 정보공개 업무에 '문외한'인 자영업자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해 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또 배제 대상인 '퇴직 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도 수두룩 했다. 외교부가 김모 전 세르비아 대사, 이모 전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등 2명의 퇴직 외교관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놓는 등 16개 기관이 이에 해당됐다. 서울교대ㆍ기상청ㆍ안성시는 아예 외부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기관 공무원ㆍ산하기관 임직원,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등을 임명해 놓은 사례도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준공무원'인 한국행정연구원 최모 연구위원을 외부위원에 임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사실상 내부 조직인 관변단체(여성농업중앙인연합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원 2명을 위촉했다. 광주광역시, 과천시, 화성시, 이천시, 용인시, 안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경기도 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해당 지방의원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놓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모지자체의 경우 두번이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사실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정보공개 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 업무 지침에 전문가와 외부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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