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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신문 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3-08-19
조회수 3450
[사설] 광역의회 사무처 ‘감사死角’ 방치 이유 뭔가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집행 실태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어제 밝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의회사무처 자체감사 실적 정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자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처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 충북 등 10곳에 이른다. 의회사무처에 대해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광역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하다. 대구, 광주 등 자체감사 대상에 의회사무처를 포함시키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지자체는 2년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중복감사 금지 차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방의회 사무처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의회사무처 감사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별로 지방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들쑥날쑥한 것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성격 규정 차이와 무관치 않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서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게 돼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파견 근무를 한다. 하지만 핵심기능은 집행부 견제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행부는 이에 반대한다.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에서 배제한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의회 요구 간 갈등의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어정쩡한 시스템으로는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 예산낭비 사례가 해마다 사후 적발되는 실정이다. 올 초에도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오다 안전행정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광역의회 사무처는 수백명의 직원에, 예산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감사원과 안행부는 차제에 시도 및 시도의회와 협의해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시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 포함 여부는 물론 의회 사무처 위상을 재정립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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