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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이유로 전체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청주지법]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생활 침해 이유로 전체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청주지법]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5-06
조회수 3240
첨부파일 | 2013구합1923.pdf
“사생활 침해 이유로 전체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법원 "비공개 정보 제외한 나머지 분리 공개해야"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입력  2014.05.06 11:17:41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라도 이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채 전체를 공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A씨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것을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심사 결과 공개될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이름, 직업,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부동산 소유관계 및 구체적 내역 등은 공개될 경우 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고 피고의 정보공개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3년간 국민이 영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거부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영동지청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 제3자의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삭제하고 통보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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