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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영남일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영남일보]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5-01
조회수 3513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

최우석기자
2014-05-01

대구시·경북도 최근 5년간 한 차례도 안 해…‘집행부 눈치보기냐’ 비판
안행부, 지자체에 권고 불구 외면
시·도, 향후 자체 감사 강화 해명

대구시·경북도 지방의회 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가 사실상 치외법권 기관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전국적으로는 16개 광역시·도 중 12곳이 5년 동안 한 차례도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의회사무처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광역 시·도는 강원도(3회), 제주도(2회), 대전시(1회), 전남도(특정감사 1회)뿐이다.

더구나 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해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등 8개 지자체는 올해도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 감사를 통해 ‘소속된 기관과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게 돼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는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의 감사 대상이다.

지난해 안전행정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들이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안행부의 이 같은 권고에도 지자체들은 계속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래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안행부 지침에도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 무풍지대 기관으로 방치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지자체 집행부의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뒤늦게 향후 자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2년 주기로 받는 정부합동감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을 뿐, 감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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