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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 [서울신문] 세부내용 목록
제목 시·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 [서울신문]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04-30
조회수 3084
시·도의회 사무처 감사 ‘무풍지대’
24년 동안 정기감사 단 3곳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24년째지만 제대로 정기 감사를 받는 곳은 16개 광역시·도 의회 가운데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최근 5년간 전국 16개 도와 광역시 의회의 감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한 곳은 강원도, 대전시, 제주도뿐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서울시의회는 사무처 직원 261명에 예산은 269억 7000만원이며 경기도의회는 직원 175명에 예산이 295억 8000만원”이라며 “올해도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원이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내는 등 개인적으로 예산을 써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방의회를 감사의 무풍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135억원, 인천시의회 110억원 등 광역 지방의회 예산은 100억원이 넘으며 기초 의회 예산도 수십억원이다. 직원 30명의 서울 강남구의회는 44억원, 직원 39명인 강서구의회는 49억원, 직원 31명인 강동구의회는 37억원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사무처를 감사해야 한다고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의회가 감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연간 감사 계획에 의회 사무처를 포함해 자체 감사를 강화해 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 10곳은 시의회가 자체 감사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감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이며 국회사무처와 달리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의회 사무국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시민연대 측은 지적했다.

전남도와 울산시 등 4곳은 감사원 감사와 정부 합동 감사를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 감사는 위법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의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중복이라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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